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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교통 신호를 조심하게 되죠. 계속해서 도로교통 표지판에 표시된 속도 표시를 보게 되고, 그 속도를 지키려고 하게 되죠.
게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리 급한일이 있어도 해당 신호를 잘 지키는 것인데요, 신호위반카메라가 있든, 없든 이것은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신호위반카메라가 있을 경우에는 벌금까지도 주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운전자들은 이 카메라를 의식하게 되고, 더욱더 신호를 지키려고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신호위반카메라 빨간불 감지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위치에 놓여있는 , 도로의 센서를 통해 감지를 합니다.
만약 이 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 벌금은 7만원에서 13만원 정도가 부과되게 되죠. 13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보호지역으로 결정된 곳에서 이와 같이 증액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신호위반 카메라 빨간불이 아닌 도로경찰 등에게 직접적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보호구역 지정도로에서는 2배로 적용된다고 하니 확실히 이와 같은 신호 위반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면허정지는 40점을 받게 될 때에 일어나는 데요, 면허 정지를 떠나 나의 목숨, 남의 목숨도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도로교통 위반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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