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는데에 있어서 여러가지 부분을 신경써야 합니다. 카드 사용비율, 현금사용 비율도 확인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각각 세액공제가 되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체크해두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세액 공제를 위해 기부금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는 하지만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정리를 하며, 공제한도와 대상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자신의 부양 가족(배우자 및 자녀)가 받는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본인 뿐 아니라 자신의 부양가족도 포함된다는 것이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공제 한도와 관련해서는 대상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교육비 공제 시기
교육비가 공제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2021년을 기준으로, 2020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작년 한 해 전체의 기간을 대상으로 공제시기를 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얼마가 될까요?
세액공제 비율은 얼마일까?
세액공제는 의료비나 보장성 보험료, 월세와 같이 공제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공제율이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와 동일한 공제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액을 계산하는데에 있어서는 먼저 공제대상의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을 한 이후에 공제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연말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혹은, 돌려받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여기서 기준으로 삼는 기준이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 금액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만약 총 급여가 같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과세표준이 낮다면 적용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이때문에 최근에는 과세표준을 낮추고자 여러가지 요소들을 확인하는데에 집중하고는 합니다. 혹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가족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면 일반적인 교육비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특수교육비로 계산되어 공제한도의 제한이 없다는 점도 연말정산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세액공제 한도액
첫번째, 대상자가 본인이라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유치원, 영유아, 취악전 아동 : 1명당 300만원 한도액이 설정됩니다.
세번째,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액이 설정됩니다.
네번째,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의 한도액이 설정됩니다.
다섯번째, 대학원생 :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여섯번째, 직계존속 :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각각의 한도액을 기준으로 교육비에 세액공제율 15%를 곱하시면 연말정산 감면되는 세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에를 들어 교육비 300만원 지출이라면 15%인 45만원을 환급받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더 복잡하게 확인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오늘 포스팅에서 다 다룬것 같은데요, 제13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각 항목들을 잘 확인하셔서, 국가에 정당하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납부하고, 추가로 납부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는 것을 통해 지혜롭게 세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