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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by 부수입 연구소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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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자기앞수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과거 지폐가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만 있었을 때에는 수표가 조금 더 부의 상징이고, 아무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앞수표의 힘은 정말로 대단했었죠. 하얀색 종이가 지갑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 자체로 부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50,000원권이 등장하고 수표의 영향력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예전에 자기앞수표를 사용하셨던 분들의 경우도 5만원권의 사용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그에 따라 자기앞수표를 잊고 살고 계신 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자기앞수표 유효기간 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먼저 자기앞수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은행이 자기 자신을 지급인으로 정해서 발행한 종이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겠다고 보증해주는 문서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짧습니다. 바로 10일밖에 안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수표법29조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수표를 발행한 이후 10일 동안의 기간 동안만 입금 혹은 사용을 해야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10일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10일이 지나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5년이내 바꿀 수 있으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표가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한 이후에 은행에 간다면 더욱 좋을것 같은데요 총 3가지 방법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369로 전화하셔서 ARS 안내에 따라 자기앞수표 유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은행 홈페이지 조회업무를 통해 수표/어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3) 은행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만약 지금 집에 수표가 있다면 언제 받은 것인지를 기억해보시고, 정확하지 않을시 해당 방법들로 확인하셔서 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관련 수표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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