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고, 해가 바뀌게 되면 언제나 궁금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급표에 대한 부분이죠. 한 해를 버티고 호봉이 올라가게 되면 얼마를 받는지가 궁금해지고, 또 해당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가려고 하는 곳에 봉급이 궁금한 것은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봉급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직군들 중에서 공무원과 같이 국가에서 주는 봉급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군인이죠.
물론 군인의 경우, 특히 일반 병사가 아니라 직업군인으로 장교나 부사관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수당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특히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간부들의 경우 격오지 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야근 수당이 18시간에서 인정 시간이 57시간(?)정도로 늘어나며 추가수당으로 들어오는 돈이 월등히 많아지죠.
특히 생명수당이나 기타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 봉급은 본봉을 제외하고는 위아래로 널뛰기를 하면서 많이들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수당의 종류는 총 18종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수당이 14종 정도가 되고, 실비 변상 등이 4종 정도로 구분됩니다. 특히 군인들은 명절휴가비라고 해서(일명 떡값) 본봉의 60%를 각각 받는 귀한 수당도 존재하죠.
이번에 공무원의 경우 0.9%가 인상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직업 군인의 경우, 즉 부사관이나 장교의 경우는 기존에 받았던 봉급에서 0.9%만큼의 인상분을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교, 다이아몬드 세개인 대위정도 되는 장교는 공무원으로 따지면 7급 공무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 군대 계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재미삼아 확인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