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는 일반 사기업에서 제공하지 않는 여러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국가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공무'원인만큼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이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처 및 사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공무무원복지카드의 경우 기본적인 의식주에 있어서의 활용뿐만아니라 반려동물병원비까시 사용이 가능할만큼 다양한 혜택과 사용처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이는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에 입금되는 포인트를 정말 쏠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기본점수에 근무연수와 부양가족 수를 확인하에 1포인트당 1,000원의 금액을 차등적용하여 입금을 시켜 주는데요, 이것을 먼저 측정하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근속년수 점수의 경우 1년당 10점이 책정이 되는데, 최대 30년 근속인 30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최대 환산금으로 표현하자면 근속년수 점수로는 1년에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부양가족 점수로서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50점, 첫째 자녀 50점, 둘 째 자녀 100점, 셋 째 자녀 200점 입니다.
* 배우자 포함 4인 이내에 점수가 책정됩니다.
또한 지역별로도 지급되는 기본 점수가 다른데요, 서울은 183만원, 경기도 117만원, 대구 147만원, 충북 147만원, 경남143만원, 울산 142만원, 광주121만원, 충남113만원 등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복지카드 사용 방법의 경우 전용 카드를 이용하거나, 다른 카드 사용 이후에 매출전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해당 포인트를 모두 쓰지 않고 남긴다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연도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용처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내에서 '주요사업' -> '제휴복지' -> '제휴복지 서비스'에 접속하고 로그인하시면 세부 적인 사용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geps.or.kr/business/service/page_01.jsp
오늘은 이와같이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큰 혜택중 하나인 공무원복지카드 사용처 및 사용법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