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부모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게 해당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는 2021 한부모가정 자격과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2021 한부모가정자격은 무엇일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요, 부자가족, 모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 부모 가족 등이 있습니다.
부자가족 : 아버지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 * 반드시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양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경우 |
모자가족 : 어머니가 세대주인 가족을 의미. * 반드시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하는 사람이 어머니인 경우 |
조손가족 :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부양받는 아동이 있는 가족 * 이는 이혼, 유기, 실종, 사망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
청소년 한 부모 가족 :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이에 따라서 2021한부모가정 지원 자격 가구의 경우 부, 모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해당이 되고(취학시 만22세미만), 조손가족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손주(취학시 만22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원 자격 가구를 선정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선정 조건에는 가구원 수 당 소득기준을 구분해서 선정하는데요, 가구선정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을 모두 부합할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아래 확인)
지원금은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으로 나누어져서 지금받게 됩니다.
가장 첫번째로 아동양육비의 경우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급되는데요,자녀의 나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추가아동양육비입니다. 조손가족 및 25세 이상 미혼, 혹은 한부모 가족의 만 5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1인당 월 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 다음 학용품비 지원은 중학생, 고등학생인 경우 자녀1인당 연54,100원의 학용품비 지원이 되고(2021년도엔 83,000원) 생활보조금으로 한부조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총 28건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