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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생애최초취득세감면 혜택 알아봐요

by 부수입 연구소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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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국가에서 하는 제도 중에서 생애최초취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과거에는 이 제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했던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세금감면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0일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모든 연령, 그리고 혼인여부 상관없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죠. 다시 말해 생애최초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시행되던 법안과, 현재 변경된 개정안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는요, 이전에는 주택 면적의 경우 전용 60제곱미터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즉 18평정도 되는 크기의 집에만 해당되는 감면혜택이었죠. 그러나 현재는 집 면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감면율도 이전보다 더 높은 혜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50% 정도의 감면율을 보여주었다면, 개정안의 경우 1.5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 100%를 감면해 주고 있고,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50%의 감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기준도, 외벌이 5천만원 이하, 맞벌이 7천만원 이하였던 기준에서,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건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세법에 따라서 생애최초취득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개인적으로는 더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조건 완화로 인해 혜택을 더욱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참고할 때 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1)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도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것 2) 공공성이 높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가정 어린이집 등) 3) 상속 주택의 경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 4) 이사,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특수하게 2주택이 되는 경우도 1주택 세율로 적용하고 5)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3년내에 처분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포스팅을 통해서 생애최초취득세감면 혜택 대상자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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