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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연말정산안하면 어떻게 되는걸까?

by 부수입 연구소 2021. 3. 3.

여러분들 모두 연말정산은 잘 하셨나요?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13번째 월급이라는 표현인데요, 세금액을 기준으로 지출을 더 많이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했던 분들에게는 국가가 세금을 반환하는 개념으로 다시금 지급하기도 하고, 소비를 기준금액보다 하지 않아서 물건에 붙어있는 간접세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금액만큼의 연말정산금액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연말정산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살펴보면 연말정산안하면 벌금을 낸다거나, 처벌을 받는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은 분들은 국세청에서 각 사람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비용을 적용 후, 세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데요, 이를 최종결정세액정산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연말정산안하면 최종결정세액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진행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사용한 금액이나, 기부금, 다양한 공제 혜택을 누리지 못한채 일괄적인 세금으로 각 개인에게 부과된다는 점이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놓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최종결정세액정산을 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1년 3월에 진행되는 경정청구기간을 통해서 공제항목을 신청하거나,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공제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미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고 놓친 분들은 이 두 시기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또 사용한 지출과 공제된 비용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꼭 챙겨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매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니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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