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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 (feat. 주휴수당 계산법)

by 부수입 연구소 2021. 3. 4.

우리가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정한 기본적인 권리로서 근로자가 노동 착취를 당하지 않고, 건강한 노동과 근로를 통해서 부당하지 않은 수익활동을 할 수 있게 장려하는 제도들이죠. 이러한 제도들은 참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휴수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일을 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금받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일을 하며 한달에 한 번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의 경우 이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나와서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시간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1주일 15시간 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해서 시행이 되는데, [1일 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이라는 계산식에 의해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주5일제로 일하는 경우 1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주휴수당이 나오는 날)이 되는 것이죠. (만약 하루 6시간 근무한다면 6 x 시급 = 주휴수당이 되는 것이고,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8 x 시급 = 주휴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가끔 정말 건강하지 못한 악덕 사장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정당한 권리인 주휴수당 안주면 어떡하나? 고민해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과거에는 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제대로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할 시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장이 직원의 주휴수당 안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점점 이를 불이행하는 고용주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어기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곳도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잘 파악하고, 올바르게 얻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면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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