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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간 확인하기

by 부수입 연구소 2021. 5. 19.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반드시 신경써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재산세에대해서 오늘은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과 소유 예정이신분들은 매년 진행되는 재산세 부과기준과 납부기간이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확실히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떠올릴 수 있을텐데요, 재산세는 이것과는 다른 세금으로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할 때에는 기간을 반드시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 기준일을 따져서 해당 기준일에 소유주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세금 납부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6월 1일을 기점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계약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날 이후로 잔금을 치루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6월 1일 전에 등기를 마치게 된다면 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만약 그 이후라면 매도인이 납부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부과기준 날짜를 이미 알고 있던 분들이라면 이를 염두해 둔 채로 거래에 임하게 되겠죠.

 

재산세는 반드시 부동산 뿐 아니라 토지와 건물, 보유 주택, 선박, 요트, 비행기 등의 재산들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 유형에 따라 납부 기간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7월 31일까지입니다.

특이한 점은 주택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1기와 2기로 구분이 되어 1기의 경우 건축물과 동일하게 7월 16일~7월 31일까지이며, 2기는 토지와 동일하게 9월 16일~30일까지입니다. 즉, 7월과 9월이 되시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재산세 납부기간을 지키는 것은 필수이지만, 만약 실수로 이를 놓치게 되었을 시,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략 3% 정도의 가산금액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중가산금이 매 1개월마다 0.75%씩 부과대니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는것이 필수이죠.

이미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번에 부동산 시세가 큰 폭으로 올라서 세금 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세법상 세부담상한제라고 해서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이하인 집은 105%, 3억~6억인 경우 110%, 6억 초과인 경우는 130%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재산세 대상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해당 날짜에 납부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가산금액이 붙지 않도록 하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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