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사태 이후 코로나의 여파로 주식장이 폭락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돈을 벌게 되었고, 제로 금리와 가까워지는 상황 속에서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시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 많이 행해지던 차트만 바라보고 진행하는 투기 형식의 투자가 아닌 정말 건강한 방식으로 좋은 기업을 찾고, 좋은 기업에 나의 돈을 맡겨서 기업의 성장과 함께 수익을얻는 방식의 긍정적인 재테크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큰 좋은 기업을 보는 방법이나 올바른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더욱더 이와 같은 관심들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경제는 우상향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주식계좌를 만들어줘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묵혀두는 방식의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거래, 그리고 투자목적의 계좌 개설은 성인의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도 가능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10년에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재산 증여의 목적으로도 개설해주기도 하죠.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통장에 쓸 도장, 기본 증명서(아이기준으로 상세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내역, 대리인 신분증 총 4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주식계좌의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위해 인터넷 뱅킹 서비스와 전자금융 서비스 신청후에 주식연동계좌를 개설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를 해야하죠. 하지만 이 항목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2천만원 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하는 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방법을 통해 나의 재산 뿐 아니라, 자녀의 미래 재산까지 불려가실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2020/10/27 - [분류 전체보기] - 집금거래목적 뜻 확실히 이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