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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0원?

by 부수입 연구소 2021. 3. 3.

많은 분들께서 2월달 말, 얼마 전이죠. 그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세부 내역들이 있지만 아마 그 중에서도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여기에 표시된 금액이 마이너스냐, 0원이냐, 혹은 +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을 더 낼수도, 혹은 돌려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라면? 돈을 돌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500,000이라고 차감징수세액에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과징수된 세금 5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금액을 측정하는 방식은 [결정세액 - 종(전)근무지 세액 - 주(현)근무지 세액 - 납부 특례세액 = 차감징수세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내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하단을 확인해 보시면 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일일이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 2월말에 최종 결정이 되어 회사로 지급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3월 월급에 포함해서 주거나, 공제해서 주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예 월급과는 별도로 지급을 하기도 하구요.

 

이와 같은 방식은 회사마다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 경영지원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차감징수세액이 +일 때에 직접 세무서를 통해 차감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번거로움 없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급여를 통해 일괄 처리하는 것은 정말 편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자신이 예상한 금액보다, 또는 공제를 신청한 금액과는 조금 다른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어 당황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급여가 낮은 경우, 혹은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애초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금액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환급받을 세액도 없고,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생각보다 환급금이 많을 때에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원천징수자인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입게 되기 때문이죠.

어쨋든 가장 간단하게는 연말정산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때, 또는 0원일때, 또는 플러스일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궁금하신 내용을 해소하시게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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