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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총정리

by 부수입 연구소 2021. 4. 14.

직장을 다니다 보면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퇴직을 할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는 후불적 임금의 한 종류로서 국가 정책적으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 이후의 생활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근로 기간에 따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시일은 퇴직한 이후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제도를 퇴직을 한 이후로 한정지어서만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거나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더 앞당겨서 누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중간정산입니다.

지갑과 신용카드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말합니다. 즉, 현재 15년을 근무를 하였고, 앞으로 5년을 더 근무해서 20년을 근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는 현재까지 실제로 해온 15년까지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책은 사용자로 하여금 주택구입 등의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은행 대출을 진행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등 미래에 받을 퇴직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몇 가지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만 가능한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근로자가 요구한다 하더라도 정해진 사유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총정리

 

첫번째로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혹은 전월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구할 경우를 가리키는 경우인데요,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 활용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 중간정산 제도를 만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제도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는 '본인 명의'의 경우만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혹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판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시기에 무주택자인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구매하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두 개의 주택을 거래하려 한다면 하나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하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맞게 정산을 받은 후 본인의 이름으로 거래해서 소유해야만 합니다.

지갑과 돈

또한 단순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의 경우도 사유에 해당하는데, 전세금의 보증금을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체에 근로하는 동안 통합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이 되어 있다는 것과, 기존 전세 계약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요양 비용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근로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혹은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의 조건은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3)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또한 주목해서 봐야하는 항목 중 하나로는 소득세법 제50조1항에 따라서 부양가족 범위 판단의 조건에서 '소득 수준'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단순 입원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닌, 통원과 약물치료 기간 역시도 요양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두번째 항목에 있어서는 다소 러프한 제한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만, 신용회복절차 개시결정은 안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신용회복 절차라던지,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결정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번째로는,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 연장 및 보장을 조건으로 근속시점이나 임금액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혹은 소정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등이 바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죠.

 

이 외에도 천재지변으로 큰 피해(주거시설 등이 50%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를 입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거나, 실정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판단하여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포함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무분별하게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다양한 사유를 확인하여 자신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제도를 활용하여 필요한 데에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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