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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하는 법

by 부수입 연구소 2021.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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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율이 여러가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데요.

오늘은 구 중에서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관련해서 확인하는 방법과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신경쓰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나 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이전이 될 때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뺀 소득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중에서 면제조건을 유의깊게 살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일반적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2년 이상 보유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방법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매매 이후 2년 동안은 실거주를 하며 면제조건이 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고 두기도 하죠.

여기서 말하는 '1가구'란 본인 및 배우자를 비롯해서 함께 생계를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가리키는데요, 1가구에 속한 세대주의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조건은 30세 이상이거나 매월 7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혼인을 했을 경우 세대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 확인하기

2021년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양권 전매와 단기양도 세율이 크게 인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 매물의 가격이 많이 올라 양도차익이 10억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45%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특히 분양권이랑 기본 양도세율이 1년 미만인 경우 70%, 2년 미만의 경우 60%를 적용하여 기존의 세율보다 큰 폭으로 오른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할 때에는 거주기간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서 매년 보유하는 기간마다 4%, 거주4%씩 공제가 되는데요, 이 말인 즉슨 보유 및 거주를 모두 5년씩 했다면 40%, 보유 5년, 거주 2년만 진행했다면 28%의 공제비율이 책정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확인하기

총 3가지의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첫번째는 9억 이하의 주택일 것,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특히 조정지역 대상이라면 2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는 이사 등의 이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이내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어떠신가요?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서 알게 되셨나요? 이 글을 통해 부동산 투자 및 세금 납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는 포스팅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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