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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법

2020년 최저시급 과연 얼마인가? (feat, 부수입과 비교하여)

by 부수입 연구소 2020. 1. 2.

2020년 최저시급, 부수입을 늘릴 수 있을까?

  2020년 경자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벌써 하루가 지나 1월 2일이 되었는데요,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벌 수 있는지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직장을 다니지 못하거나, 혹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부수입을 늘리고 싶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2020년 최저시급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큰 관심사일텐데요, 이것에 대해 오늘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이 형성되는 과정

먼저 최저시급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나라에는 최저시급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 역시도 이 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최저임금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최저임금 제도란?' 무엇인지 하나의 글림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한 번 보실까요?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이란?', 2020년 최저시급

 

  위에 그림을 보시면 최저 임금 제도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 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정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최저임금을 선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소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율을 따져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2020년에 최저시급 역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 것이죠.

 

2020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생길텐데요, 과연 2019년의 최저시급은 8,350원이었는데, 2020년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최저시급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겁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화폐단위의 가치 하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년도에 무리하다시피 최저시급을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 이상 줄일 이유가 없죠. 오히려 늘어날 만한 이유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에 비해 2020년 최저시급은 얼마나 늘어났을까요? 아래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최저시급 계산기를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최저시급 계산기

 

  보시다시피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 주 5일의 근무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을 일을 한다면, 1,795,310원을 벌게 되는거죠. 이 금액은 2019년인 8,350원에비해 약 240원 정도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는 1달(209시간)을 기준으로 약 5만원 정도의 월급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데요, 2018년(7,530원)에서 2019년(8,350원)으로 약 800원 정도 올랐던 것을 생각해보면 증가폭이 매우 적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으로 오기까지 변동폭

 

  그런데 1달 기준으로 보면 17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매우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주수입이 아닌 부수입으로 2020년 최저시급이 충분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시급을 늘리는 것은 정책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 내에서는 과연 우리가 이 정도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 일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그 외에 기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수입을 얻기 위한 노력을 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포스팅을 할 예정인 설문조사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설문을 실시를 하면 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단가는 보통 예상시간 5분짜리면 400원, 10분짜리 설문이면 800원 정도 주는 식인데요(많이 주는 편인 엠브레인 기준).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 설문을 1시간으로 치환하여 계산하면 10분설문 800원짜리를 6번(60분)하면, 4,800원(800x6)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시급 4,800원짜리 일이라는거에요.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부업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일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을 주업으로 가져간다는 개념에서는 현재 2020년 최저시급에 월등히 못미치기 때문에 주수입원으로 선택할 수 없지만, 부수입의 개념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020년 최저시급을 적용시켜주는 일들은 대부분 특정 장소에 가서 일을해야 합니다(카페, 사무 보조, 택배, 음식점 등). 그러한 일들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한정되기 때문에 제한이 발생하죠.

*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시급만 세면 아무리 멀더라도 가서 일하고는 하는데, 그 이동 시간도 염두해야 한다. 1시간에 3만원짜리 시급의 일이 있다고 해도, 이동시간 왕복 2시간, 막상 하는 일은 딱 1시간 정도 하고 3만원을 받아 온다면, 그 일은 (적어도 개인적으로 나에겐) 시급 3만원짜리 일이 아니라 (이동시간을 포함한) 시급 1만원짜리 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입을 늘리는 방향에 있어서는 설문조사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이동시간을 활용하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나, 늦은 친구를 기다리거나, 잠자기전 30분을 활용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동성이 있고, 휴대폰만 있으면 즉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투리시간을 활용하여 전체적인 수입원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외주를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수입을 늘릴 때 기본적인 최저시급을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와 효율성을 따져봐야 겠지만 모든 것들이 단순한 수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점을 명심할 때에 부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러가지 효과적인 아이디어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될거에요. 마지막으로 2020년 최저시급이 2019년 최저시급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닌 더더욱 다양한 부수입 방법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포스팅을 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글들이 이 포스팅을 읽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정보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포스팅의 내용을 직접 적용해 보시면서 부수입을 늘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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