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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1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신청대상 알아보기

by 부수입 연구소 2021. 4.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좋은 국가 정책 중 한가지인 2021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정책 중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대상자라면 반드시 누려야 하는 혜택 중 하나로 근려장려금이 있죠.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근로장려금이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고, 근려장려금 신청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신청대상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특히, 종교인 혹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그들이 일하는 정도를 확인하고, 가족의 구성원과 그들이 수령하는 총 급여액(부부합산)을 확인하여 산정된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죠.

 

즉, 일하는 것에 비해 적은 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국가차원의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 계층이 아닌,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2021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지급일 (아래 확인)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죠. 아래 표를 통해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금액
반기신청 20년 상반기 20년 9월 1~15일 20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or 지급 유보
20년 하반기 20년 3월 1~15일 21년 6월 말 산정액의 35% or 지급 유보
정기 신청 21년 5월 1~31일 21년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특이한 점은 반기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경우 15만원 미만이 되거나, 환수 예정시 해당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로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신청기간을 보면 알겠지만 현재 정기신청을 몇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점 유의하셔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금금액 (아래 확인)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러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얼만큼의 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최대 금액은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하겠죠. 아래 표를 통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구원 요건입니다.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가리킵니다.

가구를 총 3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세한 구분과 구성원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또한 각 가구별 소득금액 기준 및 최대 지급 금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명칭 총소득금액 지금금액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여기서 헷갈리지 말고 확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총소득 금액이 '미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재산 요건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표에 제시된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법 (아래 확인)

근로장려금의 경우 2가지 경우에 따라서 구분을 하여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몇몇 분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우편물 등으로 사전에 고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는 간편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
ARS 전화 (1544-9944) 홈텍스 (www.hometax.go.kr)
손택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혹은 우편 접수)
홈텍스 (www.hometax.go.kr)  

위와 같이 구분해서 진행이 되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의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을 위한 위와 같은 정책들에 대해서 사전에 잘 확인하시고, 2021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잘 하셔서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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