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상폐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부수입 연구소 2021. 3. 10.
반응형

오늘은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하는 상황이고, 할 수만 있다면 단 한번도 겪지 말아야 할 바로 그 상황, 상장폐지에 대해서 다루어 볼 까 합니다. 상장폐지는 줄여서 상폐라고도 말하는데요, 상폐조건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폐조건을 가진 기업들을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폐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장폐지란 먼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먼저 '상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코스피나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 즉 이러한 등록을 '상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기업을 상장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장폐지란 무슨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상장된 권리를 폐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주식이 거래될 수 없는, 즉 다시말해서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투자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기업에게 있어서 자금의 순환 문제에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개개인의 투자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가지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식의 투자금이 얼마이든,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폐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상황을 피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상폐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코스닥에 등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폐조건도 달르기 때문이죠.

 

먼저 첫번째로, 코스피의 경우 정기보고서를 미제출한 기업이거나, 감사의견이 미달이 된 기업, 그리고 기업 자본금이 50%이상 잠식이 되었을 경우, 또는 최근 2년내에 매출액이 50억 미만일 경우 코스피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폐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다음 두번째로 코스닥같은 경우는 최근 2년간 연간 매출액 30억원 미만 상태이거나, 최근 4년간 영업손실 기록, 관리종목 지정된 경우, 사업년도 말 기준 자본잠식이 발생하였거나 잠식율이 최근 2년동안 50% 이상인 경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후 2년동안 자본 10억 미만을 유지했을 경우가 코스닥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투자를 할 때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재무재표를 볼 줄 알아야 하고, 적절한 매출과 기업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것 같다면 혹 상폐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꼭 점검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폐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